# 복지용구 휠체어 안내 (수동·전동 차이)

> 복지용구 급여 대상은 수동휠체어이며, 전동휠체어는 별도 제도(장애인 보조기기)로 지원됩니다.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**복지용구 급여로 지원되는 휠체어는 수동휠체어이며, 대여품목입니다.**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가 아니라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로 별도 지원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.

## 수동휠체어 (복지용구 대여)

-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대여
- 실내외 이동, 병원 동행 등에 사용
- 매월 대여료의 본인부담분만 결제

## 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 (별도 제도)

-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이 **아님**
- 건강보험 **장애인 보조기기** 급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
- 처방전·검수 등 절차가 다름

## 수동휠체어 선택 시 확인할 점

- 어르신 체형에 맞는 좌석 폭·높이
- 접이식 여부(차량 이동·보관)
- 발판·팔걸이 탈착 등 편의 기능

## 신청 방법

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해 사업소에서 상담 후 대여 계약을 진행합니다.

> 수동휠체어는 어르신 체형과 이동 환경에 맞춰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면 별도 제도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전동휠체어도 복지용구 급여가 되나요?

전동휠체어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이 아닙니다. 복지용구로는 수동휠체어가 대여품목으로 지원되며, 전동휠체어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# 수동휠체어는 대여인가요 구입인가요?

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입니다.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매월 대여료의 본인부담분만 냅니다.

### 휠체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
대여료에 본인부담률(일반 15%, 감경 6~9%, 기초·의료급여 0%)을 곱한 금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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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) · 원문(HTML): https://shop.visitingcare.co.kr/info/wheelchair-guide · 최종 수정: 2026-07-3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