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급여로 지원되는 휠체어는 수동휠체어이며, 대여품목입니다.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가 아니라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로 별도 지원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.
수동휠체어 (복지용구 대여)
-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대여
- 실내외 이동, 병원 동행 등에 사용
- 매월 대여료의 본인부담분만 결제
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 (별도 제도)
-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이 아님
-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
- 처방전·검수 등 절차가 다름
수동휠체어 선택 시 확인할 점
- 어르신 체형에 맞는 좌석 폭·높이
- 접이식 여부(차량 이동·보관)
- 발판·팔걸이 탈착 등 편의 기능
신청 방법
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해 사업소에서 상담 후 대여 계약을 진행합니다.
수동휠체어는 어르신 체형과 이동 환경에 맞춰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면 별도 제도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