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(2026)

>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급여확인서를 받아 연 160만원 한도로 신청합니다. 신청 자격, 절차,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**복지용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,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** 신청은 ①장기요양등급 신청 → ②등급 판정 →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→ ④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.

## 신청 자격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**장기요양 1~5등급** 또는 **인지지원등급**을 받은 어르신
- 등급 판정 후 발급되는 **복지용구 급여확인서**를 보유한 경우

## 신청 절차 (4단계)

1. **장기요양인정 신청** — 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·온라인(The건강보험)으로 신청서 접수
2. **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** —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3. **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** — 등급 확정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안내
4. **복지용구 신청·수령** 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 상담 후 구입·대여

## 준비 서류

- 장기요양인정서 /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- 본인(또는 대리인) 신분증
- 감경·면제 대상이면 관련 증빙(건강보험료 기준 등)

##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

전체 급여비용 중 **본인부담금만** 내면 됩니다. 일반 대상자 15%, 감경 대상 6~9%, 기초생활·의료급여 수급자는 0%(면제)입니다.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.

> 복잡한 서류와 품목 선택이 부담된다면, 복지용구 사업소의 전문 상담을 이용하면 등급 확인부터 품목 추천, 급여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복지용구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
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, 등급 판정 후 발급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신청합니다.

### 복지용구 급여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?

신청 자체는 무료이며, 품목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(일반 15%, 감경 6~9%, 기초·의료급여 0%)만 부담합니다.

### 등급을 아직 안 받았는데 복지용구를 쓸 수 있나요?

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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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) · 원문(HTML): https://shop.visitingcare.co.kr/info/welfare-equipment-application · 최종 수정: 2026-07-3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