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,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①장기요양등급 신청 → ②등급 판정 →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→ ④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.
신청 자격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
- 등급 판정 후 발급되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유한 경우
신청 절차 (4단계)
- 장기요양인정 신청 — 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·온라인(The건강보험)으로 신청서 접수
-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—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-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— 등급 확정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안내
- 복지용구 신청·수령 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 상담 후 구입·대여
준비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/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- 본인(또는 대리인) 신분증
- 감경·면제 대상이면 관련 증빙(건강보험료 기준 등)
비용은 얼마나 드나요
전체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. 일반 대상자 15%, 감경 대상 6~9%, 기초생활·의료급여 수급자는 0%(면제)입니다.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.
복잡한 서류와 품목 선택이 부담된다면, 복지용구 사업소의 전문 상담을 이용하면 등급 확인부터 품목 추천, 급여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