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용보행기는 복지용구 구입품목으로,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(0~15%)만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보행이 불안정한 어르신의 낙상 예방과 자립 보행에 도움을 줍니다.
어떤 어르신에게 필요한가요
- 혼자 걷기가 불안정해 지지가 필요한 경우
- 낙상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경우
- 실내·근거리 이동을 스스로 하고 싶은 경우
유형별 특징
| 유형 | 특징 |
|---|---|
| 표준형(4각) | 안정적, 들어서 이동 |
| 바퀴형 | 밀어서 이동, 힘이 약한 분에게 |
| 실버카(좌석·바구니형) | 앉아 쉬기·장보기 겸용, 실외 이동 |
선택 기준
- 어르신 팔·손 힘과 보행 능력
- 키에 맞는 손잡이 높이
- 실내 위주인지 실외 이동이 많은지
- 브레이크·좌석·바구니 등 편의 기능
신청 방법
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해 사업소에서 상담 후 구입합니다. 구입가 전액이 연 160만원 한도에서 한 번에 차감됩니다.
보행기는 어르신 근력과 보행 상태에 맞춰야 안전합니다. 직접 잡아보고 높이를 맞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