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

>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. 신청 자격과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.

**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받습니다.** 등급을 받아야 복지용구를 포함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 신청 자격

- **65세 이상** 어르신
- **65세 미만**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**노인성 질병**이 있는 분

## 신청 절차

1. **인정 신청** — 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·The건강보험으로 신청서 제출
2. **방문 조사** 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(52개 항목) 조사
3. **의사소견서 제출** — 필요 시 제출
4. **등급 판정** — 등급판정위원회가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결정
5. **결과 통보** — 장기요양인정서·급여확인서 발급

## 등급 구분

| 등급 | 대략적 상태 |
| --- | --- |
| 1등급 |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|
| 2등급 | 상당 부분 도움 필요 |
| 3~4등급 |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|
| 5등급 | 치매(노인장기요양 인정 점수 기준) |
| 인지지원등급 | 경증 치매 |

## 신청 시 준비물

- 신청서, 신분증, (해당 시) 의사소견서

> 등급 신청부터 복지용구 이용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다면, 사업소 상담을 통해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65세 이상 어르신,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The건강보험 앱·홈페이지로 인정 신청을 합니다.

###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통상 약 30일 내외가 걸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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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) · 원문(HTML): https://shop.visitingcare.co.kr/info/ltc-grade-application · 최종 수정: 2026-07-3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