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받습니다. 등급을 받아야 복지용구를 포함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
- 65세 이상 어르신
-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신청 절차
- 인정 신청 — 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·The건강보험으로 신청서 제출
- 방문 조사 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(52개 항목) 조사
- 의사소견서 제출 — 필요 시 제출
- 등급 판정 — 등급판정위원회가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결정
- 결과 통보 — 장기요양인정서·급여확인서 발급
등급 구분
| 등급 | 대략적 상태 |
|---|---|
| 1등급 |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|
| 2등급 | 상당 부분 도움 필요 |
| 3~4등급 |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|
| 5등급 | 치매(노인장기요양 인정 점수 기준) |
| 인지지원등급 | 경증 치매 |
신청 시 준비물
- 신청서, 신분증, (해당 시) 의사소견서
등급 신청부터 복지용구 이용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다면, 사업소 상담을 통해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