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전동침대 복지용구, 급여로 대여받는 법

> 전동침대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으로,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매월 대여료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대상, 기능,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.

**전동침대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으로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매월 대여료의 본인부담금(0~15%)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**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래 누워 지내는 어르신의 자세 변경과 욕창 예방에 쓰입니다.

## 어떤 어르신에게 필요한가요

- 스스로 일어나 앉기 어려운 경우
- 장시간 누워 지내 욕창 위험이 있는 경우
- 식사·간병을 위해 상체를 세워야 하는 경우

## 주요 기능

- **등판·다리판 각도 조절**: 상체 세우기, 무릎 굽히기
- **높이 조절**: 간병 편의, 낙상 예방
- **사이드레일**: 낙상 방지

## 대여로 지원되는 이유

전동침대는 고가이고 사용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**대여품목**으로 분류됩니다. 매월 대여료가 연 160만원 한도에서 차감되고, 그중 본인부담분만 결제합니다.

## 신청 방법

1.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준비
2. 사업소에서 품목·모델 상담
3. 대여 계약 및 설치·배송

> 어르신 체형과 사용 환경에 맞는 모델 선택이 중요합니다. 설치·수거·사후관리까지 사업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전동침대도 복지용구 급여가 되나요?

네. 전동침대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으로,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(0~15%)만 내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### 전동침대 대여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
매월 대여료에 본인부담률(일반 15%, 감경 6~9%, 기초·의료급여 0%)을 곱한 금액만 부담합니다.

### 전동침대는 구입도 되나요?

복지용구 급여에서 침대는 대여품목으로 분류됩니다. 급여 외 정가 구입을 원하면 별도 구매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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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) · 원문(HTML): https://shop.visitingcare.co.kr/info/electric-bed · 최종 수정: 2026-07-3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