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계산법 (등급별 0~15%)

>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 15%, 감경 저소득 9%, 차상위 6%, 기초·의료급여 0%입니다. 등급별 실제 부담액을 예시로 계산합니다.

**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하며, 대상자 구분에 따라 0%에서 15%까지 다릅니다.**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.

## 대상자별 본인부담률

| 대상 구분 | 본인부담률 |
| --- | --- |
| 일반 대상자 | 15% |
| 감경 대상 (저소득) | 9% |
| 차상위 대상 | 6% |
| 기초생활·의료급여 수급자 | 0% (면제) |

## 실제 계산 예시

급여가 **100만원**짜리 품목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일반 대상자: 100만원 × 15% = **15만원**
- 감경 대상: 100만원 × 9% = **9만원**
- 차상위 대상: 100만원 × 6% = **6만원**
- 기초·의료급여 수급자: **0원**

## 감경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

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·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.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모를 경우 공단 또는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연 한도와의 관계

본인부담금과 별개로, 급여비용 총액은 **연 160만원 한도** 안에서 관리됩니다. 즉 한도 안에서 이용하고, 그중 본인 몫(0~15%)만 결제하는 구조입니다.

> 어르신의 등급과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품목과 대상 구분을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
급여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. 일반 15%, 감경 저소득 9%, 차상위 6%, 기초·의료급여 수급자는 0%(면제)입니다.

### 100만원짜리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은?

일반 대상자는 15만원, 감경 대상 9만원, 차상위 6만원, 기초·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.

###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?

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%로 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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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) · 원문(HTML): https://shop.visitingcare.co.kr/info/copayment-calculation · 최종 수정: 2026-07-3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