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하며, 대상자 구분에 따라 0%에서 15%까지 다릅니다.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.
대상자별 본인부담률
| 대상 구분 | 본인부담률 |
|---|---|
| 일반 대상자 | 15% |
| 감경 대상 (저소득) | 9% |
| 차상위 대상 | 6% |
| 기초생활·의료급여 수급자 | 0% (면제) |
실제 계산 예시
급여가 100만원짜리 품목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반 대상자: 100만원 × 15% = 15만원
- 감경 대상: 100만원 × 9% = 9만원
- 차상위 대상: 100만원 × 6% = 6만원
- 기초·의료급여 수급자: 0원
감경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
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·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.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모를 경우 공단 또는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연 한도와의 관계
본인부담금과 별개로, 급여비용 총액은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관리됩니다. 즉 한도 안에서 이용하고, 그중 본인 몫(0~15%)만 결제하는 구조입니다.
어르신의 등급과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품목과 대상 구분을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