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등급입니다. 이 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 등 일부 급여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누가 대상인가요
-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,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1~5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
받을 수 있는 급여
-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이 포함된 주야간보호 등
- 복지용구 급여: 연 160만원 한도로 다른 등급과 동일하게 이용
인지지원등급에서 유용한 복지용구
- 배회감지기(대여): 실종·배회 위험 예방
- 안전손잡이·미끄럼방지용품(구입): 낙상 예방
- 자세변환용구, 목욕의자 등 생활 안전 품목
신청 방법
일반 장기요양등급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·등급판정을 거칩니다. 치매 관련 의사소견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경증 치매 초기부터 안전 품목을 갖추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