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방법

>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합니다. 발급 시점, 재발급, 사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**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급여로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합니다.** 사업소에서 복지용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.

## 언제 발급되나요
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확정되면, 장기요양인정서·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안내됩니다.

## 발급·재발급 방법

- **최초 발급**: 등급 판정 시 공단에서 자동 안내
- **재발급**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**1577-1000**), The건강보험 앱·홈페이지,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요청

## 어디에 사용하나요

-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구입·대여할 때 제출
- 급여 한도(연 160만원)와 본인부담률 확인 근거로 사용

## 확인해야 할 정보

급여확인서에는 유효기간, 급여 한도, 이용 가능 품목 등이 표기됩니다.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급 갱신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> 급여확인서 지참이 번거롭다면, 사업소 상담 시 발급·확인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?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합니다. 등급 판정 시 자동 안내되며, 재발급은 고객센터(1577-1000), The건강보험 앱, 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.

### 급여확인서 없이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?

급여로 이용하려면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없이 구입하면 급여가 아닌 정가로 결제하게 됩니다.

### 급여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?

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급여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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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케어 복지용구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) · 원문(HTML): https://shop.visitingcare.co.kr/info/benefit-certificate · 최종 수정: 2026-07-3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