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급여로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합니다. 사업소에서 복지용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.
언제 발급되나요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확정되면, 장기요양인정서·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안내됩니다.
발급·재발급 방법
- 최초 발급: 등급 판정 시 공단에서 자동 안내
- 재발급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, The건강보험 앱·홈페이지,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요청
어디에 사용하나요
-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품목을 구입·대여할 때 제출
- 급여 한도(연 160만원)와 본인부담률 확인 근거로 사용
확인해야 할 정보
급여확인서에는 유효기간, 급여 한도, 이용 가능 품목 등이 표기됩니다.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급 갱신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급여확인서 지참이 번거롭다면, 사업소 상담 시 발급·확인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