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. 이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갱신되며, 한 해 동안 구입한 금액과 대여한 금액을 합산해 관리합니다.
한도의 기준
- 기준 금액: 연 160만원 (급여비용 총액 기준)
- 적용 단위: 수급자 1인
- 갱신 시점: 매년 1월 1일 (연도 중 등급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당해 연도 한도 적용)
한도는 이렇게 소진됩니다
구입품목은 구입가 전체가, 대여품목은 매월 대여료가 한도에서 차감됩니다. 예를 들어 대여품목을 이용하면 매달 대여료만큼 한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.
| 구분 | 한도 차감 방식 |
|---|---|
| 구입품목 | 구입 시 급여가 전액이 한 번에 차감 |
| 대여품목 | 매월 대여료가 매달 차감 |
남은 한도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The건강보험 앱·홈페이지에서 조회
-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도 조회·안내 가능
한도를 알뜰하게 쓰는 팁
- 꼭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
- 연말에 한도가 남으면 소진되므로, 필요한 품목은 미리 계획
- 대여와 구입을 조합해 한 해 예산에 맞게 배분
어떤 품목을 어떤 순서로 신청하면 한도를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, 사업소 상담에서 어르신 상태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